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400만 원 돈뭉치의 주인을 찾아 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 이 현금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하던 중,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에서 찾은 돈뭉치이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에게 “왜 안 챙기셨냐, 꽤 많아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돈은 A 씨의 돈이 아니었다. A 씨는 “이사 중인데 싱크대 아래서 돈다발이 나왔다. 주인을 찾아 주고 싶다”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전에 살았던 다른 세입자의 돈일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10년간 4 가구가 거쳐 갔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세입자였던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음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 “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 “고 말했다.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 확신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대 있었다.
경찰은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 “고 밝혔다. 그러자 새 번째 세입자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 이의 없다 “고 물러났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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