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2년 향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 또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 제가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 ‘는 생각 었다고 하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 헌자 살아남아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타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딸을 돌봐왔다. 아들이 결혼해 출가하면서부터는 홀로 딸을 챙겼으며 ,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 만 판 경제적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내 아이 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바람이다 “라고 한다.
정부가 이들 부모들의 고통을 좀 더 귀 기울여 ,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온전히 장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벅찬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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