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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쓰러진 노인인데”… 예금주가 와야 돈내준다는 은행

by 왔다 우부인 2023. 1. 29.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을 찾으려면 직접 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80대 노인이 직접 은행지점을 찾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0대 노인 A 씨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구급차에 실린 채 은행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코줄을 단 채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도 외출을 막았다

A 씨 가족이 500만 원이 넘는 A 씨의 병원비를 결재하기 위해 만기가 지난 A 씨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은행 측이 “예금주 본인이 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A 씨의 가족들은 은행에 A 씨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A 씨 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채 거동도 못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당 은행 관계자는 “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면서 “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사설 구급차까지 불러 비용도 들었을 것이다

은행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예금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은행 직원이 출장을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지..
병원으로 예금주를 방문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이런 무모한 외출은 막아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뇌경색#은행적금#제삼자수령#적금만기#사설구급차
#병원비#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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