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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쓰러진 노인인데”… 예금주가 와야 돈내준다는 은행

왔다 우부인 2023. 1. 29. 20:38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을 찾으려면 직접 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80대 노인이 직접 은행지점을 찾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0대 노인 A 씨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구급차에 실린 채 은행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코줄을 단 채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도 외출을 막았다

A 씨 가족이 500만 원이 넘는 A 씨의 병원비를 결재하기 위해 만기가 지난 A 씨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은행 측이 “예금주 본인이 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A 씨의 가족들은 은행에 A 씨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A 씨 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채 거동도 못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당 은행 관계자는 “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면서 “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사설 구급차까지 불러 비용도 들었을 것이다

은행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예금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은행 직원이 출장을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지..
병원으로 예금주를 방문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이런 무모한 외출은 막아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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